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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1. 19. 선고 2014나52902 판결
국세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가합-16087 (2014. 9. 4)

제목

국세체납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요지

국세체납자가 자신이 보유한 유일한 재산을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사건

2014나52902 사해행위취소

원고, 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피항소인

심AA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원 2014. 9. 4. 선고 2014가합16087 판결

변론종결

2015. 9. 24.

판결선고

2015. 11. 19.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고려○○○○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3. 피고는 고려○○○○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

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4.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고려○○○○주식회사(이하 '고려○○○○'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세무서장은 고려○○○○에 대하여 ① 2013.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으로 경정된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2009년 귀속 법인세 수정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09. 12. 31.)를,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를, 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1. 12. 31.)를,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각 납부기한 2013. 5. 31.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고, ② 2013. 7. 1.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납부기한 2013. 7. 31.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고려○○○○의 부동산 매각

고려○○○○은 2012. 8. 7. 주식회사 □□□산업기계(이하 '□□□산업기계'라 한다)에게 고려○○○○ 소유의 ○○시 ○○군 ○○읍 ○리 ○○번지, ○○-6, ○○-7, ○○-3, 산○-7 토지 34,400㎡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매도하였다.

다. 고려○○○○의 매매대금채권 양도

고려○○○○은 2013. 3. 22.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 및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산업기계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중 ○○○○○원의 청구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고려○○○○에 대한 조세채권은 2009. 12. 31. 내지 2012. 12. 31. 각 성립되었고, 그 후 이 사건 양도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위 조세채권은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 및 각 증거에 갑 제17 내지 2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려○○○○의 □□□산업기계에 대한 잔대금채권은 고려○○○○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양도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하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고려○○○○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인정된다.

1) 고려○○○○ 명의 계좌에 입금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설정된 피담보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어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위 계좌 잔고는 ○○원에 불과하였다.

2) 이 사건 양도계약 당시 고려○○○○이 □□□산업기계에 대한 잔대금채권 외에 다른 자산이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양도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고려○○○○에 위 양도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양도계약의 취소 및 고려○○○○에 대한 그 취소의 통지를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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