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C 주식회사와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에 대한 조세채권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C에 대하여 ① 2013. 5. 2.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69,010,392원으로 경정된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2009년 귀속 법인세 수정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4,000,000원의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09. 12. 31.)를, 2010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960,000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0. 12. 31.)를, 2011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3,000,000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1. 12. 31.)를, 2012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21,272,000원의 이자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각 납부기한 2013. 5. 31.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고, ② 2013. 7. 1. 2012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167,261,110원의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2. 12. 31.)를 납부기한 2013. 7. 31.까지로 하여 부과고지하였다.
나. C의 부동산 매각 C은 2012. 8. 7.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게 C 소유의 울산 울주군 E, F, G, H, I 토지 34,400㎡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5,780,000,000원에 매도하였다.
다. C의 매매대금채권 양도 C은 2013. 3. 22. 위 회사의 최대주주이자 이사 및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의 지위에 있는 피고와 사이에 위 회사의 D에 대한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채권 중 760,000,000원의 청구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