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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 09. 04. 선고 2014가합16087 판결
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한 입증책임[국패]
제목

조세채권의 만족을 구할 수 없게 된 점에 대한 입증책임

요지

이 사건 채권의 양도로 소외 회사의 책임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

사건

2014가합16087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심AA, 서BB

변론종결

2014. 7. 24.

판결선고

2014. 9. 4.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 심AA와 소외 고려○○○○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3. 22. 체결된 채권양도양수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에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하여 2013. 12. 18. 체결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심AA는 소외 고려○○○○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1.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양수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피고 서BB는 피고 심AA에게 별지 목록 2. 기재 채권에 관한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취소되었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심AA는 소외 고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의 최대주주이자 과거 소외 회사의 이사 및 대표이사를 거쳐, 현재 감사의 지위에 있는 자이고, 피고 서BB는 2009. 4. 10.부터 2013. 3. 20.까지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의 지위에 있었던 자이다.

나. 원고 산하 동울산세무서장은 2013. 5. 2. 소외 회사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으로 경정된 법인세를, 2009년도 귀속 법인세 수정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의 법인세를, 2010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2011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2012년도 귀속 이자소득세 신고 후 신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각 납부기한 2013. 5. 31.까지로 하여 납부 고지하고, 2013. 7. 1. 소외 회사가 2012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 후 신고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원을 납부기한 2013. 7. 31.까지로 하여 각 납부 고지하였다.

다. 소외 회사는 2012. 8. 7. 주식회사 □□□산업기계에게 소외 회사 소유인 ○○시 ○○군 ○○읍 ○리 ○○번지 외4 대지 34,400㎡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원에 매도하였다.

라. 소외 회사는 2013. 3. 22. 피고 심AA에게 소외 회사가 주식회사 □□□산업기

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중 ○○○원의 청구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양도하였다.

마. 피고 심AA는 2013. 2. 20. 피고 서BB로부터 ○○○원을 차용하고, 2013.12. 18. 피고 서BB와 사이에 위와 같은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확인하면서, 이 사건 채권을 추심하여 그 돈을 피고 서BB에게 우선변제할 것을 약정하였으며,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소외 회사는 2009년도, 2012년도 귀속 각 법인세와 2010년도, 2011년도, 2012년도 귀속 각 이자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가까운 장래에 국세가 고지될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채권을 피고 심AA에게 양도하고, 피고 심AA는 피고 서BB에게 이 사건 채권을 재양도함으로써 원고가 조세채권의 만족을 얻지 못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는바, 위 각 채권양도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피고 심AA는 소외 회사의 최대 주주로 이 사건 채권양도 및 재양도 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피고 서BB도 소외 회사의 전 대표이사로 이 사건 채권의 재양도행위가 사해행위라는 사실 및 피고 심AA의 사해의사를 알았다고 볼 것인바, 민법 제406조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라 위 각 채권양도를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다.

3.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 서BB를 이 사건 채권의 전득자로 보고 원고의 조세채권을 만족시키지

못하게 하는 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보이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는 채무자가 수익자와 사이에서 한 법률행위이어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한 법률행위는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원고가 수익자인 피고 심AA와 전득자인 피고 서BB 사이의 법률행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4. 원고의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

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이 부적법한 이상, 피고 서BB에 대한 원고의 원상회복청구권이 성립하지 아니하므로, 사해행위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취소 통지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5.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가 되려면 그 행위로 인하여 채무자의 책임 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 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어야 한다.

나. 소외 회사의 피고 심AA에 대한 2013. 3. 22.자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채권양도로 소외 회사의 책임 재산이 감소하여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되어 원고의 조세채권을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한 결과 취득한 이 사건 채권도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으므로, 이 사건 채권의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듯하나, 오히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외에도 2000. 6. 15. 이후 현재까지 ○○시 ○○군 ○○읍 ○리 ○○번지 외 수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부동산 및 이 사건 채권이 소외 회사의 유일한 재산이었다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채권자취소권 발생의 다른 요건에 관하여 더 나아가 판단해 볼 필요 없

이, 소외 회사의 피고 심AA에 대한 이 사건 채권양도가 사해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결론

이 사건 소 중 피고 서BB와 피고 심AA 사이의 2013. 12. 18.자 금전소비대차계약

취소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 심AA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서BB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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