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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8 2015구합23382
법인세 및 근로소득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 한다)은 2010. 7. 9. 설립되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설립 당시부터 2013 사업연도 기간 동안 B의 발행주식 2,000주를 C과 D가 각 50%씩 보유하고 있었다.

나. 피고는 2014. 5. 29.부터 같은 해

6. 24.까지 B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B에게 2014.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3 사업연도 법인세(납세의무 성립일 2013. 12. 31.) 2,199,114,400원 및 2013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납세의무 성립일 2013. 1. 31.) 43,876,470원을 고지하였으나, B는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B의 주식을 C, D에게 각 명의신탁한 자로서 구 국세기본법(2014. 12. 23. 법률 제128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2호에서 정하는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B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4. 9. 17. 원고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다음, 당시 B의 체납액인 ① 2013 사업년도 법인세 2,199,114,400원 및 가산금 65,973,430원과, ② 2013년 1월 귀속 근로소득세 42,309,000원 및 가산금 1,269,270원을 각 원고에게 부과고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4. 11.경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대구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거쳐, 2015. 3. 16. 조세심판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같은 해

6. 5. 기각결정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2,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의 주주가 아니고, C과 D에게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실질주주도 아니다. 가사 실질주주라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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