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3.15 2017가단6156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7.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보전채권(조세채권)의 발생 1)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건물신축판매업을 영위하던 B에게, 2016년 귀속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38,107,000원 중 19,053,500원을 납부기한을 2017. 2. 28.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는 한편 나머지 19,053,500원은 징수유예를 하여 그 납부기한을 2017. 7. 28.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으며, 또한 2016년 귀속 확정 종합소득세 77,814,310원(나중에 위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경정되었다

)을 납부기한을 2017. 8. 25.까지로 하여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그 납부고지서는 아래 3)항의 표 중 납부고지서 송달일 기재와 같이 B에게 송달되었다.

2) B은 C 주식회사(이하 ‘C’라 한다

) 및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

)의 과점주주인데, 위 각 회사가 아래 3)항의 표 중 해당 법인세의 납부기한 내에 이를 납부하지 못하자 원고 산하 제주세무서장은 2017. 9. 4. B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납부기한을 2017. 9. 24.로 하여 B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해당 법인세에 대한 납부고지를 하였는데, 그 납부고지서는 아래 3항)의 표 중 납부고지서 송달일 기재와 같이 B에게 송달되었다. 세 목 귀 속 납세의무 성립일 납부기한 제2차 납세의무 여부 납부고지서 송달일 체납내역 (가산금포함) 종합소득세 2016년 중간예납 2016.6.30. 2017.2.28. - 2017.2.9. 17,994,010 종합소득세 2016년 중간예납 2016.6.30. 2017.7.28. - 2017.4.13. 18,166,010 종합소득세 2016년 확정 2016.12.31. 2017.8.25. - 2017.8.14. 42,944,580 법인세 (C) 2016년 2016.12.31. 2017.6.15. 제2차 납세의무 2017.9.8. 332,262,160 법인세 (D) 2016년 2016.12.31. 2017.6.30. 제2차 납세의무 2017.9.8. 47,946,850 법인세 (D) 2016년 2016.12.31. 2017.7.31. 제2차 납세의무 2017.9.8. 47,421,230 법인세 (C 2016년 2016.12.31. 2017.7.31. 제2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