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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2.06 2014고단20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로체 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24. 02:4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순천시 C에 있는 D 노래방 앞 편도 1차로를 토박이식당 쪽에서 유천냉면 쪽으로 우회전하게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이면도로로 어두운 곳으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택시 앞 바퀴부분으로 마침 도로에 엎어져 있던 피해자 E(42세)의 머리부위를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귀의 열린 상처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특별감경영역(3월~10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자수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피고인의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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