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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8.11 2015고단8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밴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4.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D에 있는 E카센터 앞 2번 국도를 벌교 방면에서 순천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피며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차량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F(53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리 부위를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즉석에서 뇌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 J,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체검안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피의차량 증거물 채취 사진

1. 현장검증 사진, 피의자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3유형(치사 후 도주(도주 후 치사)) > 감경영역(2년6월~4년)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유리한 정상 : 동종전력 없고,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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