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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7.22 2015고단6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9. 20:3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순천시 유동길 50 운동공원 앞 도로를 주공3차아파트 방향에서 순천공고정문 방향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중앙선과 인도가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도로 가장자리를 따라 걸어가던 피해자 D(여, 16세)의 몸통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면 오른쪽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1보), 실황조사서, 교통사고현장 증거사진

1. 각 수사보고

1. 소견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 >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일반양형인자]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중상해가 아닌 중한 상해가 발생한 경우(1, 2유형)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권고형의 범위] 6월~10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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