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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10.01 2014고단12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12. 18:1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D건물 출입구 앞 도로를 시민회관 쪽에서 D건물 안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주변으로 도로에 보행자들이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철저히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D건물 출입구에 서 있는 피해자 E(여, 84세)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리고 우측 앞 바퀴로 피해자의 몸 부위를 타고 넘어 피해자로 하여금 2014. 5. 12. 19:05경 여수전남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초범으로 아무런 전과가 없고,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하게 합의한 점, 사고 경위에 다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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