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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08 2015고정1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249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2. 02:05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순천시 중앙상가길 67에 있는 연향중학교 앞 사거리 편도 1차로를 동부상설시장 쪽에서 부영초등학교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거나 일시 정지하여 교차하는 차량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순천 세무소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쪽으로 진행 중이던 D이 운전하는 E 스포티지 승용차 앞 범퍼부분을 위 오토바이 앞 바퀴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F(남, 20세)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경, 비골 몸통 개방성 골절상을, 피해자 G(남, 20세)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 인대 및 관절낭 파열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각 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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