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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5.05.22 2015고단3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8. 16:0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여수시 웅천동에 있는 송현 마을 입구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웅천지웰아파트 삼거리 쪽에서 신월동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C(63세)의 머리 부위를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뜨렸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1. 29. 08:52경 여수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뇌좌상 후유증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1)(2)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1보)

1. 각 교통사고현장증거사진

1. 사체검안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0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 이 사건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초래되었고, 피고인의 과실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피고인은 동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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