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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9.15 2015고단158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쿠스 승용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2. 18: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교촌동 제이파크 203동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유성 방면에서부터 원내동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 및 조향장치를 잘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가 운전하는 F 포터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전면으로 충격하고, 그로 인하여 위 포터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이 운전하는 H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마티즈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이 운전하는 J 무쏘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계속하여 위 무쏘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인 피해자 K이 운전하는 L 그랜드 카니발 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 I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 상해를, 피해자 G 및 위 마티즈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M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시가 2,252,501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N 소유의 위 포터 차량을, 수리비 시가 3,042,543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O 소유의 위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시가 1,095,226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P 소유의 무쏘 차량을, 미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K 소유의 그랜드 카니발 차량을 각 손괴하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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