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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2.21 2018고단7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3. 02:10경 인천 부평구에 있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 12.6km 지점을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업무상 B 벤츠C200 승용차를 운전하여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따라 서인천IC 쪽에서 부평IC 쪽으로 시속 약 100km의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술에 취해 전방을 잘 살피지 아니한 채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도로 보수공사에 따른 정체로 정차 중이던 피해자 C(여, 55세) 운전의 D SM5 승용차의 뒤범퍼 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SM5 승용차가 앞으로 튀어 나가 그 앞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쏘나타 택시의 뒤범퍼 부분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G(59세) 운전의 H 대우25톤 장축카고트럭 우측 앞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그 충격을 받은 위 쏘나타 택시가 앞으로 나가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34세) 운전의 J 마티즈 승용차의 좌측 뒤범퍼 부분과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K(31세) 운전의 L 스포티지 승용차의 우측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마티즈 승용차가 위와 같은 충격으로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M(76세) 운전의 N K5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고, 위 충격을 받은 위 K5 택시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O(여, 61세) 운전의 P 아반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03:17경 인천 부평구 Q에 있는 R병원 응급실에서 중증 흉부 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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