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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26 2015고합2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4. 23:02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4차로 도로 중 3차로를 따라 용원교차로 쪽에서 소계광장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 승용차를 운행하다가, 전방에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9세)가 운전하는 마티즈 승용차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곧바로 마티즈 승용차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G(여, 48세)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마티즈 승용차가 옆 차로로 밀리면서 피해자 H가 운전하는 투싼 승용차의 조수석 쪽 측면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모닝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I(여, 44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같은 승용차에 동승하였던 피해자 H(여, 44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상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이와 동시에 피고인은,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마티즈 승용차를, 수리비 610,377원이 들도록 모닝 승용차를, 알 수 없는 수리비가 들도록 투싼 승용차를 각 손괴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차량을 손괴하였음에도, 곧바로 정차하여 피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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