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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8.22 2014고단88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B 스타렉스 밴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03. 10. 18: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여수시 화장동에 있는 사랑주유소 앞 편도2차로의 도로를 성산초등학교 쪽에서 화장주공3차아파트 입구 앞 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가 있는 곳으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진행방향 앞에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C(여, 45세)가 운전하는 D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등을 위 차량 앞 범퍼 등으로 들이받아 위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E(남, 55세)가 운전하는 F 포터 화물차량의 적재함 뒷부분을 위 마티즈 피해차량 앞 범퍼 및 보닛 등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뒤 범퍼 교환 등 수리비 2,388,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위 포터 화물차량 적재함 후미등 수리비 140,000원 등 합계 2,528,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위와 같이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음에도 친형 G에게 "술을 마셨으니 쌍봉파출소에 가서 형이 운전하다가 사고가 났다고 진술해 달라."고 부탁하여 이를 승낙한 G이 다음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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