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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7.06 2017고단11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토요 타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17. 3. 20. 20:2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토요 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망월동에 있는 미사 9 단지 아파트 옆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미 사중학교 쪽에서 미사고등학교 쪽으로 진행하던 중 미사 9 단지 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으며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에서 좌회전한 직후 전방에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인 차량들이 있었음에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로 정차 중이 던 피해자 D( 여, 58세) 이 운전하는 E 스포 티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하여 위 스포 티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만 42세) 이 운전하는 G 아반 떼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 떼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만 47세) 이 운전하는 I 라 세 티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게 하고, 이로 인하여 위 라 세 티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전방에 정차 중이 던 피해자 J( 만 41세) 이 운전하는 K Q5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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