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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16 2014고합69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2014고합725) 피고인은 C단체(이하 ’C단체‘라 한다)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으로 행세하는 사람으로서, C단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마크와 각종 정보를 활용하여 마치 C단체의 LED 교체사업 관련 사업체 선정권한을 피고인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행세하여 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2. 3. 19.경 서울 강남구 D빌딩 408호에서 피해자 E에게 “C단체 조명사업단에서 향후 몇 년에 걸쳐 전국의 LED 조명기구 교체공사를 진행할 예정인데, 위 사업을 하려는 업체들이 줄을 서 있다. 일단 사업을 받아 하기 위해서는 C단체에 등록이 되어야 하는데, 등록비로 3,000만 원을 내야 한다. 며칠 내 공사가 발주될 예정이니 필요한 기술자를 준비하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임의로 ‘C단체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할 뿐 실제로 C단체와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고, 피해자 E를 C단체의 협력업체로 등록시켜줄 권한이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 E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E로부터 2012. 3. 19.경 피고인의 딸 F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G)로 3,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2. 5. 25.경 서울 광진구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C단체 LED 사업 공사계획이 되어 있고, 며칠 내로 공사가 진행될 예정인데, 급히 돈이 필요하니 2,000만 원만 빌려달라.”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임의로 ‘C단체 조명에너지 LED 사업단장’이라는 직함으로 행세할 뿐 실제로 C단체와는 아무런 공식적인 관계가 없고, 달리 공사를 진행하는 것도 없어 위 2,000만 원은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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