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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7.25 2013고정144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3고정1441] 피고인은 사업에 종사하며 C단체 소속 D연합회장 직에 있었던 사람인바, 피해자인 C단체 및 회장 E으로부터 보조금 부정 집행 등의 이유로 회장 직무 정지 처분을 받자 이를 부당하게 판단하였다.

이에 D연합회 회원 및 불특정 다수인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등 피해자들을 비방할 목적으로,

1. 2013. 2. 28. 17:45경 부천시 소사구 F, 가동 자신의 주거지 내에 설치된 컴퓨터를 이용 자신이 카페 회장으로 관리하는 인터넷 다음 카페 “D연합회”에 접속한 뒤, “G 사무국장, E회장님 C단체의 그동안 잘못 운영을 반성, 사죄하고 정상적이고 모범적으로 운영하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권고합니다. 이 불법 운영은 아무리 발버둥쳐도 절대 오래 가지 못할 것입니다”라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피해자 E)과 같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E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아부파는 보조금이 많이 늘어나는가 봅니다. 우리 D연합회 이미 입어버린 옷값을 뺏기고부터 싸움이 발단되어 지금까지 확산되어 온 것이다. 너희들 연합회가 보조금 더 받을려면 회장을 바꾸라고 하면 순진하고 어리석은 회원들은 앞잡이들의 감언이설에 넘어가고 회장은 C단체에 덤빈 죄로 불명예 퇴출되는 구조이다. 이런 짓이 모두 하급 단체 길들이기가 몸에 배어 있는 오만 극치 이 대명 천지에 제왕보다 더 제왕 행세를 하고 있다. 무슨 김정은 집단보다 오히려 한수 높게 독립된 각 종목별 연합회를 불법 통제하는 작자들이다, G 사무국장의 유능하고 탁월하게 C단체 사무국 행정의 불법적 운영 방침 때문에” 등의 별지 범죄일람표(2)(피해자 C단체)와 같이 글을 게시하는 방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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