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1.28 2014고정1565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1. 27.경부터 2012. 12. 31.경까지 피해자 C단체의 총무를 지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2. 17.경 C단체의 회원들로부터 지급받은 회비를 피고인 명의로 개설한 신용협동조합 계좌(D)에 이를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2. 12. 31.경 C단체 총무를 그만 두면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과 도장을 C단체의 회장인 E에게 인도하였으나, 회원탈퇴에 관한 분쟁이 있음을 이유로 위 계좌의 명의를 위 E의 명의로 변경해주지 않던 중 2013. 3. 5.경 C단체에서 위 계좌의 지급정지를 신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경 부천시 소사본동에 있는 열린신협에서 위 계좌와 연결된 통장을 재발급받은 후 위 계좌에 보관 중이던 회비 및 그 이자 630만 원을 출금한 후 자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F)에 630만 원을 이체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위 C단체의 회장인 E 등으로부터 반환을 요구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 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