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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6 2015가단988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은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2013. 10. 4. 원고는 벌금 300만 원, 피고는 벌금 35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고합1419), 이에 대하여 원고, 피고와 검사가 모두 항소하였으나 2014. 9. 26.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서울고등법원 2013노3112), 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2014. 12. 11.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었다

(대법원 2015도13114).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C단체 대표이고, 피고인 B은 C단체비상근 상담위원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2. 4. 9.자 및 2012. 4. 10.자 공직선거법위반, 명예훼손의 범행 피고인 B은 피해자 D의 사촌오빠 E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여 형사재판을 받았으나, 2011. 8. 20. 무죄판결이 확정되었다.

이후 피고인 B은 2012. 2.경 C단체 사무실을 찾아가, 피고인 A에게 ‘E이라는 사람이 나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는데, 죄가 되지 않음에도 E의 사촌동생 시의원 D이 F 선거구 국회의원이자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G정당 소속으로 위 F 선거구에 입후보한 H에게 부탁하여 H이 사건 담당검사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여 담당검사가 나를 기소하였고, 법원에서 무죄가 났는데 집회를 해서라도 나의 억울함을 풀어달라’, ‘H, D을 수차례 고소하였는데 아무런 대응이 없고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피고인 B을 C단체의 회원으로 가입시켜 상담위원 업무를 맡기고, 2012. 4. 6. 서울구로경찰서에 C단체의 명의로 2012. 4. 9.부터

4. 12.까지 “국민의 사건에 직권 남용하여 피해를 입힌 국회의원 사임요구 집회”라는 명칭으로 집회신고를 한 다음, 2012. 4. 9. 및 같은 달 10. 서울 구로구 I에 있는 H 국회의원 후보 선거사무실 앞 도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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