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27 2015고정6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요무형문화재 제34호 C단체의 회장으로서 C단체의 전수교육, 재정관리 등 위 보존회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25.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C단체 사무실에서 문화재청으로부터 2001년부터 강령탈춤 전수 교육 조교로 선정된 E에 대한 전수교육 조교비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계좌(계좌번호 F)로 50만 원을 송금 받아 피해자 C단체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이 자체 선정한 조교들에게 위 보조금을 조교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등 지정된 용도가 아닌 용도로 사용하였다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3. 5. 25.까지 사이에 아래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2,600,000원을 마음대로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요구불거래내역조회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