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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2.12 2014노554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광주광역시 교육청의 교육행정을 바로 잡을 의도로 이 사건 인쇄물을 배부했을 뿐이고, 교육감 후보자인 D을 낙선시키고, N을 당선시킬 의도는 없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위와 같이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로부터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은 광주교육감후보인 D을 낙선시키고, 대신 N을 당선시킬 목적으로 인쇄물을 배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가) 피고인은 선거를 불과 20여일 앞둔 상황에서 당시 광주광역시 교육감의 교육행정을 비판하는 인쇄물을 작성하여 28,000장을 배부하였고, 당시 교육감이었던 D은 교육감 선거의 후보로 출마한 상태였다.

나) 피고인이 인쇄물을 통해서 비판한 내용은 판시와 같이 광주교육청 교사채용비리, 교권추락과 학교폭력 증가, 학생들의 학력저하와 LED 교체사업과 관련된 비리의혹 등 교육행정과 관련된 것이어서 교육감 선거에서 현 교육감의 평가와 직결된 사실들이다. 다) 피고인은 ‘광주ㆍ전남의 C단체’(이하 ‘C단체’이라 한다)의 대표를 맡고 있고, 인쇄물도 C단체의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내용이 결정되었으며, C단체 회원들이 배부하였는데, C단체은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N 후보에 대한 지지선언을 한 단체였다.

2014. 6. 4. 실시된 광주광역시교육감 선거는 D 후보와 N 후보의 2파전이었는데, 위와 같은 상황에서 N 후보를 지지하는 C단체에서 당시 교육감이었던 D 후보의 교육행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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