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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12.08 2017가단102440
건설자재임대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 주식회사는 56,913,683원 및 그 중 51,656,797원에 대하여 2017. 1. 13.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다음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A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는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며,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나. 원고는 2016. 2. 17. 피고 회사와 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 회사가 시행 중인 ‘C’ 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하였다.

피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의무를 5,000만 원을 보증한도액으로 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4. 임대료부터 현재까지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연체된 임대료는 원금 51,656,797원, 연체이자 5,256,886원, 합계 56,913,683원에 이른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미지급 임대료의 원리금 합계 56,913,683원 및 그 중 미지급 임대료의 원금인 51,656,79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7.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위 돈 중 채무보증한도액인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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