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7,956,148원 및 그 중 45,862,027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마방로10길5에서 사무소를 두고 건설자재 임대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구로구 가마산로 27길56에 주소지를 두고 건설업을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행하는 국내 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 납품하는 건설가설자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다.
피고는 위 건설가설자재를 사용하고도 2017. 10.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2018. 3. 8. 기준으로 연체된 임대료는 원금 45,862,027원, 연체이자 2,094,121원 합계 47,956,148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료 47,956,148원 및 그 중 45,862,027원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1)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위반하여 시스템 동바리 시공에 관한 권리를 무한가설에 양도하고, (2) 원고에게 수차례 요청한 자재 정리 및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자신의 비용을 추가로 투입하여 공사를 진행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 제14조 제1항은 ‘피고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로서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하며, 계약기간이 종료한 경우 피고는 자신의 비용으로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을 뿐,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의 계약 위반으로 피고가 손해를 입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