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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7.22 2014가단47315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에게,

가. 피고(반소원고) 주식회사 A은 51,187,60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6...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사실

가. 피고 회사는 2014. 2. 18. 주식회사 문영엔지니어링에게서 알루미늄 복합패널 공사[서울 금천구 C 소재 도시형 생활주택 복합건물 신축공사(D 현장) 중 일부 공정]를 대금 1,241,779,500원에 도급받은 다음, 그 무렵 원고에게 건물에 부착할 패널의 가공 작업을 하도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5. 31.경부터 2014. 9. 16.경까지 피고 회사에게서 건네받은 패널을 피고 회사의 요구사항에 맞추어 가공한 다음 이를 피고 회사에게 납품하였다.

다. 위 최종납품일 당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납품받은 패널의 가공대금 중 미지급금액은 51,187,605원 피고 회사는 위 D 현장 이전부터 원고에게 복합패널 가공작업을 하도급하였고, 위 D 현장 하도급 이후에 여러 번에 걸쳐 원고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그 대금의 대부분은 기존 하도급대금(E 또는 F 현장 관련 대금)에 충당되었고, 위 D 현장 관련 하도급대금의 변제에 충당된 금액은 일부에 불과하다.

이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 B은 2014. 9. 4. 그때까지의 미지급 납품대금 50,450,000원을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 5, 10호증, 을 15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 가공대금 51,187,605원을 지급하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미지급 가공대금 중 50,45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54,912,679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위 가공대금청구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함과 동시에 피고 회사는 반소로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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