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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9 2016가단115265
임대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6,952,444원 및 그 중 66,389,184원에 대하여 2016. 10. 11.부터 다...

이유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15. 2. 1.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건설자재 등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 회사가 시행 중인 국내 전현장에 건설가설자재를 임대 납품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6. 5.경부터 임대료를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미납금액이 원금 12,476,584원, 연체이자 563,260원이고, 사용한 임대자재 미반납하여 발생한 임대자재대금이 53,912,6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각 금액의 합계 66,952,444원 및 그 중 66,389,184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6. 10.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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