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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5451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08,960원 및 그중 51,445,252원에 대하여 2017. 4. 13.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9. 3.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육가공제품 거래약정을 체결한 후 2014. 11. 14.부터 2015. 7. 14.까지 피고 회사에 육가공제품을 공급하였다.

원고와 피고 회사는 위 약정 체결 당시 육가공제품 공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때에는 미지급 대금에 대하여 연 17%의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그런데 피고 회사는 2015. 5. 1. 물품대금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총 72,808,960원을 변제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2,808,960원 및 그중 원금인 51,445,252원에 대하여 대금정산 다음날인 2017. 4. 13.부터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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