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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5 2020나50636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건설자재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건설업,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2017. 1.경 주식회사 D(이하 ‘원도급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E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6,877,900,000원, 계약기간 2017. 1. 5.부터 2019. 4. 4.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7. 3. 29.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3,860,000,000원, 공사기간 2017. 3. 29.부터 2018. 7. 31.까지로 정하여 공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2017. 4. 14.경 소외 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소외 회사에게 이 사건 공사에 필요한 건설자재를 임대하였다.

마.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건설자재 임대료의 지급을 지체하여 오다가, 2018. 8. 17.경 원고와 사이에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110,000,000원(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위임을 받아 같은 날 피고에게 내용증명우편으로 채권양도통지(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라 한다)를 하였으며, 이 사건 채권양도통지는 2018. 8. 21.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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