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7. 7. 28. 19:00에서 같은 날 20:00 경 사이 부산 북구 C 아파트 D 호에 있는 E의 집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07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7. 30. 23: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눈 수술로 인해 시력이 좋지 아니한 위 E의 팔에 필로폰 약 0.07g 을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7. 31. 10:00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07g 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눈 수술로 인해 시력이 좋지 아니한 위 E의 팔에 필로폰 약 0.07g 을 주사해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필로폰을 투약하고,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E에 대한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각 감정 의뢰 회보 사본, 법화학 감정결과 통보 사본, 감정서
1.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기본영역 (10 월 ~2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2013. 12. 27. 부산지방법원에서 동종의 범죄로 징역 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