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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5.12 2016고단2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9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 15. 대구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5. 6. 29.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전력으로 4회 처벌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9. 12. 15:30 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C 편의점 앞 노상 벤치에서 D에게 60만 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1.4g 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12. 저녁 무렵 대구 북구 E에 있는 F의 주거지인 G 아파트 101동 114호에서 제 1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9. 13. 14: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인 J 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9. 13. 저녁 무렵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9. 14. 저녁 무렵 제 3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9. 29. 16:30 경 대구 북구 K에 있는 L 시장 부근 L 지하 차도 노상에서 M에게 30만 원을 건네주고 M로부터 필로폰 약 1g 을 매수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9. 29. 17:00 경 대구 남구 H에 있는 I의 주거지인 J 건물 202호에서 필로폰 약 0.07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피고인의 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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