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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4.26 2013고단62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만 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교부 및 투약

가. 2012. 12. 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4. 01:00경 부산 중구 D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1회분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을 섞어 여자 친구 E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나. 2012. 12. 9.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9.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분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을 섞어 E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다. 2012. 12. 13.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13. 17: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분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을 섞어 E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라.

2012. 12. 24.자 범행 피고인은 2012. 12. 24. 18: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분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팔에 주사하고, 계속하여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3g을 넣고 물을 섞어 E의 오른쪽 팔에 주사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필로폰을 투약하고, E에게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마. 2013. 1. 6.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6. 23: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1회분 불상의 양을 일회용주사기에 넣고 물을 섞어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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