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9개(증 제1호), 필통 1개(증 제2호), 압박...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상당구 C에 있는 ‘D모텔’내 객실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05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3년 5월 초순경 청주시 서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내연녀인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년 10월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G에 있는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3년 12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4년 1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4년 4월 초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4년 6월 하순경 위 F의 집에서, 1회용 주사기 2개에 필로폰 약 0.05g씩을 각각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한 개는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고, 나머지 한 개는 F의 팔에 주사해 주어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4. 9. 15. 20:0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