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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01 2018고합1062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0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합1062』 피고인들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고 함)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들의 필로폰 공동 투약

가. 피고인들은 2018년 3월 초순경 서울 은평구 C 모텔 객실에서, 피고인 A이 콜기사로 일하면서 습득하게 된 필로폰을 함께 투약하기로 한 후, 피고인 A은 불상량의 필로폰(통상 1회 투약분 약 0.03~0.07g)을 생수로 희석하여 자신의 팔에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2018. 9. 14. 09:30경 서울 은평구 D아파트 E동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A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다. 피고인들은 2018. 10. 17. 23:00경 서울 강남구 F 호텔 객실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라.

피고인들은 2018. 10. 18. 01:30경부터 06:30경까지 서울 은평구 G호텔 H호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고인 A은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 하여금 자신의 팔에 필로폰을 주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4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 A

가.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I(SNS)으로 알게 된 성명불상자로부터 무상으로 필로폰을 받기로 하고, 2018. 8. 1. 00:50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 역삼역 5번 출구 인근 노상에 있는 벤치 밑에서 위 성명불상자가 은닉해 둔 불상량의 필로폰을 찾아오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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