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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2.04 2020고단655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8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매매, 매매의 알선,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B과 함께, 2019. 9. 말 18:00 경 강원도 원주시 ‘C 모텔’ 불 상호 실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5. 31. 22:30 경 서울 강북구 D 원룸 E 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20. 6. 1. 18:00 경 강원도 원주시 F 건물 G 호에서 필로폰 약 0.05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자신의 오른 팔에 주사하고, 필로폰 약 0.03g 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생수를 넣고 희석한 후 B의 오른팔에 주사해 주어 이를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3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대마) 누구든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위 행위를 할 목적으로 대마, 대마초 종자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흡연 목적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20. 11. 18. 경부터 같은 달 20. 경까지 강원도 원주시 H 건물 방안에서 대마를 흡연할 목적으로 대마 약 0.75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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