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1 2017노68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2016. 5. 18. 21:30 경 호흡 측정방식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였을 당시의 수치는 0.057%, 22:05 경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감정 시 수치는 0.054% 인바, 일반적으로 혈액 채취에 의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호흡 측정방식에 비하여 높게 나오는 사실에 비추어 22:05 경 이미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하강기에 들어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어느 시점에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최고치에 이르렀는지를 판단 하기는 어려우나,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호흡 측정방식으로 음주 측정을 할 당시가 혈 중 알코올 농도 최고치에 해당한다고 할지라도, 이보다 30분 전인 사고 시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이라는 점에 대하여 증명이 없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피고인과 술을 마신 I은 법정에서 피고인과 술집에 도착한 19:30 경부터 술자리 초반에 피고인이 술을 마셨을 뿐, 이후는 술자리를 벗어나는 등 제대로 술을 마시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술자리를 시작한 시간보다 90분 여 후인 사고 시점에는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이미 하강기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높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교통사고( 이하 ‘ 이 사건 교통사고’ 라 한다 )를 발생시켰을 당시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처벌기준 치인 0.05%를 초과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

그럼에도 공소사실 중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의 점을 무죄로 인정하고, 음주 운전의 점이 무죄 임을 전제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판단

가.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인정 사실 및...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