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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5171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에, 피고인 C을 징역 4년에, 피고인 D을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은 2009. 1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통영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피고인

C은 2011. 4. 15.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

G은 2008. 7. 10.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조 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AJ 협동조합’ 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부 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C은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다.

피고인

D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설명회를 담당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협동조합의 이사 겸 창원 지사장, 피고인 F은 광주 AK 지사장, 피고인 G은 영등포 지사장, 피고인 H는 서울 지사장으로서 각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H는 위 협동조합의 감사 AL, 본부장 AM, 이사 AN 등과 함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장례식 등 상조 대행 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상조행사 예약금을 납입하면 배당을 통해서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현혹하여 돈을 가로채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E는 위 협동조합의 창원 지사장으로서 2014. 8. 경부터 위 범행에 가담하여 투자자를 모집하고 지사를 관리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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