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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8 2017고단2555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2017고단2555]

1. 사기 피고인은 B, C, D 등이 2014. 3.경부터 ‘E 협동조합’이라는 상호로 운영한 유사수신업체의 종로지사장으로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B는 ‘E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C은 부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고, D은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F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실시하는 사업설명회를 담당하고, G는 위 협동조합의 이사 겸 창원지사장, H은 I지사장, J은 영등포지사장, K는 서울지사장으로서 각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4. 8.경부터 서울 종로구 L빌딩 M호실에 있는 ‘E 협동조합’ 종로지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N에게 “이디오피아 O 축구팀은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마어마한 배당금을 지급하여 재벌급 호화 생활을 누리며 살고 있다. 정치 1번지 종로구에서 종로지사장을 믿고 따라만 오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상조회비 이외 건강식품을 1주에 1~2회씩 몇 달간만 구매하면 물레방아 돌듯이 계속 큰 돈을 벌 수 있다. 최근 정부에서 장려하는 일거리 창출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도움 주는 복지를 우선으로 하는 조합이 우리 E 협동조합이다. 협동조합이 아닌 다른 업체가 돈을 받으면 다단계이다.”,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가입비로 1인당 1코드 300,000원을 돈 창고에 보관한다. 정회원이 애경사에도 큰 도움을 주고자 함이 그 목적이며 탈퇴시에도 바로 돈을 내주는 아주 좋은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E 협동조합 상조 행사 예약금 390,000원을 입금하면 처음 두 달 동안 120,000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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