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25 2014고단9714
사기등
주문

[ 피고인 A]

1.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8호, 제 22, 2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를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로 직권 정정하였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09. 1.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2012. 8.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 A은 서울 서초구 I 건물 2 층 207, 208호에 주 사무실이 있는 J 협동조합( 이하 ‘ 협동조합’ 이라고 함) 의 실운영 자로 회장으로 행세하였고, 피고인 B은 협동조합의 투자업무를 기획하고, 투자금을 관리하는 등으로 이를 총괄하였다.

『2014 고단 9714』

1. 피고인 A의 단독 범행 - 사기 피고인은 2013. 4. 15. 경 위 협동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 K( 여, 67세 )에게 “L 협동조합이 화장품 판매 등을 하려고 하는데 운영비가 없으니까 5,000만 원을 빌려 주면 1년 후에 갚아 주고 이자 명목으로 협동조합에서 이익이 발생하면 5% 가량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협동조합의 주요사업인 화장품 판매실적 등이 미미하고, 피고인의 개인재산으로도 이를 변제할 여력이 되지 못하는 등 이를 제때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날 협동조합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번호 : M) 로 5,0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사기,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가. 공모 경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고인 A은 이처럼 화장품 판매 등을 주요사업으로 설립된 협동조합의 판매실적이 부진하여 위 5,000만 원마저 변제할 상황이 되지 않는 등 조합원 모집이 되지 않자 새로운 사업을 모색하던 중, 2013. 8. 21. 경...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