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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4.12 2017고단6559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7. 9. 12.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20. 확정되었고, 2015. 9. 3.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위 판결은 같은 달 11.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E 는 꽃송이 버섯의 생산 ㆍ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고 함) 의 대표이사 및 F 부산지역 지사장, G은 F의 부사장, H은 F의 전무이사, I는 F의 관리이사 및 서울지역 지사장, J은 F의 감사 및 충청 지역 지사장, 피고인 A는 F 대구지역 지사장으로서 위 사람들은 투자자들에게 ‘ 돈을 투자 하면 처음 2개월 동안은 투자금액의 10%, 그 다음부터 는 17.5% 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 ’처럼 사업 설명을 하여 투자를 유치하기로 하였다.

누구든지 인가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 ㆍ 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4. 4. 경 대구 K, 3 층에 있는 피고인 A가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L 사무실에서, F 대구지사를 함께 운영하면서, 2014. 6. 5. 경부터 2015. 3. 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Ⅰ 기재와 같이 투자자 M 등 93명에게 처음 2개월 동안은 투자금의 10%, 그 다음부터 17.5%를 수익금으로 지급하되, 투자금의 원금은 해약을 원하면 언제든지 전액 반환해 주기로 하고, 총 404회에 걸쳐 합계 1,894,786,00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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