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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8 2017고단168
사기
주문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형을 면제한다.

배상신청 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는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은 2009. 12. 24. 서울 고등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11. 7. 29. 가석방되어 2011. 8.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으며,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7. 2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C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2016. 9.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D은 2016. 7.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아 2016. 8. 9.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E는 2016. 2.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2016. 2. 2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A는 상조 위탁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I’ 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부 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C은 배당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였고, 피고인 D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실시하는 사업 설명회를 담당하였으며, 피고인 E는 이사 겸 창원 지사장으로서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피고인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상조 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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