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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9.28 2016고정3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 협동조합은 조합장 D 등이 2014. 3. 경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장례식 등 상조 대행상품을 판매하는 것처럼 가장 하여 상조행사 예약금 납입을 하면 배당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것처럼 사람들을 현혹하여 돈을 가로채기 위해 설립한 조합이고, D는 위 협동조합의 조합장으로서 위 협동조합의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E은 부 조합장으로서 본사 및 지사의 지사장과 팀장들을 상대로 교육 및 강의를 담당하고, F은 배당 구조 등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산 및 자금 관리 업무 전반을 관장하고, G은 상무이사로서 본사 및 전국 지사에서 이루어지는 사업 설명회를 담당하고, 피고인은 H 지사장으로서 지사에서 투자자 모집 및 지사를 관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1. 사기 피고인은 2014. 9. 경부터 2015. 1. 경까지 사이에 전 남 여수시 I 3 층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H 지사에서 피해자 J에게 " 상조행사 예약금 1 구좌 39만원을 지불하면 처음 두 달 동안 12 만원씩 4번의 배당금을 지급하여 원금을 보장하고 이후 2년 동안 31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39만원 어치 물품을 구입하면 2개월 간 12 만원씩 3번의 배당금을 지급하는 등 총 35회에 걸쳐 배당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말하며 사업 설명회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C 협동조합이 출자금 및 행사 예약 등 물품 판매대금 외에는 아무런 수익이 없어 약정한 배당금을 지급할 방법이 없었고, 나중에 가입한 조합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조합원에게 주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어 결국 계속적으로 새로운 투자 자가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고율의 배당금을 지급할 수 없는 구조 임을 알고 있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원금과 약정된 배당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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