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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1.12 2016구단2485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5. 9. 6.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2015. 11. 13. 피고에게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2015. 11. 24. 피고로부터 일반연수(D-4) 자격으로의 체류자격변경허가(체류기간 2016. 5. 13.까지)를 받았다.

나. 원고는 2016. 5. 11. 피고에게 개신대학원대학교 어학연수과정 수강을 이유로 체류기간연장허가신청(아래에서는 이 사건 신청이라 쓴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9. 13. 원고에게 “체류목적 및 재정능력 불분명”을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서 5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KB 국민은행 발행의 잔고증명서를 제출한 바 있고, 개신대학원대학교 어학당에 등록금을 낸 자료를 제출하여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체류할 것임을 소명한 바 있다.

다만, 원고는 도시 지역에서 생활해 본 경험이 없어 통장에 돈을 입금하고 인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던 관계로 이 사건 신청일 다음날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관한 것임에도 단지 통장에 입금된 금원이 일시에 인출된 바 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없다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외국인으로서 입국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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