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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11.21 2018구단14762
체류기간 연장허가 거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이하 ‘베트남’이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6. 4. 20. 대한민국에 일반연수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6. 11.경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하여 2016. 11. 11. 그 허가를 받고, 2017. 5.경 다시 같은 신청을 하여 2017. 5. 15. 그 허가를 받아 체류하여 오다가 2017. 7. 10. 피고에게 다시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였다

(이하 위 각 신청을 합하여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7. 9. 7. 원고에 대하여 재정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불허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7. 9. 21.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8. 5. 15. 행정심판 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이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재정능력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재정능력을 소명할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1호증, 을 제3, 4, 5, 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처분 이전에 원고에게 여러 차례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와 관련하여 신청인의 재정능력이 주요 심사 기준 중 하나가 된다는 취지를 알렸던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일반연수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을 할 때마다 금융기관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처분 전에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과 관련한 확인서도 두 차례 작성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자신의 재정능력을 소명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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