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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4 2018구단7412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몽골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6. 9. 27. 일반연수(D-4) 체류자격(체류기간 만료일: 2017. 3. 27.)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7. 2.경 용인대학교 경영학 석사과정에 입학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2. 피고에게 유학(D-2) 자격으로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7. 4. 원고에 대하여 ‘2017. 2. 22. 제출 잔액은 약 1,510만 원이나 당일 1,500만 원 인출, 2018. 6. 29. 제출 잔액은 약 62만 원이며, 이 기간 평균 잔액은 1만 원 미만으로 재정능력 입증미비 등’을 이유로 원고의 체류자격변경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체류자격변경 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로서 1,500만 원 상당이 입금된 원고 명의 예금계좌의 잔액증명서를 제출하였고, 다만 평소 주로 현금을 사용하는 소비습관 때문에 위 신청 직후 입금되어 있던 금원을 인출하였다가 필요한 곳에 사용하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보관하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의 계좌에 입금된 금원이 일시에 인출된 사실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에게 재정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에는 사실을 오인하였거나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1 출입국관리법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25조는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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