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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9.04 2018구단56599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부부로 2016. 1. 25. 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함께 입국하였다

(이하 원고 A을 ‘원고1’이라 하고, 원고 B을 ‘원고2’라 한다). 나.

원고1은 2016. 2. 11. 일반연수(D-4)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6. 7. 29.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2. 5.)를 받았으며, 원고2는 주체류자가 위와 같이 일반연수 체류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2016. 3. 2. 동반(F-3) 자격으로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6. 8. 1. 위 체류자격에 대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체류기간 만료일: 2017. 2. 5.)를 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7. 1. 24. 피고에게 다시 각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7. 2. 20. 원고1에 대하여는 ‘재정능력 미흡 등’을 이유로, 원고2에 대하여는 ‘주자격자 비자연장 불허 등’을 이유로 각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하 순차로 ‘이 사건 1처분’, ‘이 사건 2처분’이라 하고,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2017. 3. 3.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C위원회는 2018. 1. 23. 원고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1은 몽골 현지에 있는 친언니로부터 해외송금을 받은 돈으로 원고2와 함께 생활하며 성실히 학업을 수행하여 왔고, 체류기간연장 허가신청 당시 피고에게 원고1의 재정능력을 입증할 자료를 모두 제출하였다.

원고1에게 재정능력이 없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에는 재량권 행사의 판단 기초가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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