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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21 2017구단62337
체류기간연장등불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들은 몽골 국적의 외국인이다.

원고

A(이하 ‘원고 A’라 한다)는 2017. 2. 12., 원고 B(이하 ‘원고 B’이라 한다)은 2017. 2. 13. 각각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원고들은 2017. 4. 13. 피고에게, 원고 A는 일반연수(D-4-3) 자격으로, 원고 B은 방문동거(F-1) 자격으로 각 체류자격변경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고는 2017. 5. 23. 원고들에 대하여 각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이하 원고들에 대한 체류기간연장등불허결정을 통틀어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원고 A에 대한 불허사유는 ‘후견인의 재정능력 부족 및 부친 불법체류 등 기타의 사유’이고, 원고 B에 대한 불허사유는 ‘주자격자인 외국인 유학생 자녀 자격변경 불허, 재정능력 미흡, 가족관계 불분명 및 과거 체류실태 불건전 등 기타의 사유’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A의 주장 원고 A의 후견인은 피고가 요구하는 재정능력을 충족하고 있고, 원고 A의 아버지는 현재 난민인정신청을 하여 기타(G-1) 체류자격을 부여받았다.

그리고 원고 A가 신청한 일반연수 체류자격(D-4-3)은 부모의 대한민국 체류와 상관없이 후견인만 있으면 발급이 가능하다.

나아가 원고 A는 현재 초등학교에 입학하여 한국 친구들을 사귀고, 한국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따라서 원고 A 부모의 체류전력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하였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원고

B의 주장 원고 B은 원고 A의 친모임이 명백하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데 필요한 충분한 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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