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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6.21 2018고단192
특수절도등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없이, 2017. 8. 24. 02:00 경 번호 판 없는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부근부터 인근 H 편의점 부근까지 약 350m를 진행하였다.

2. 피고인들의 특수 절도

가. 피고인들은 I과 합동하여, 2017. 8. 24. 02:20 경 부산 부산진구 F에 있는 G 앞길에서, 피해자 J이 운행하다가 고장으로 주차해 놓은 번호판이 없는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 1대 시가 90만원 상당을 발견하고 이를 함께 끌고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함께 있던 피해자 I의 휴대전화를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8. 24. 03:40 경 부산 남구 K에 있는 L 국 밥집 옆 골목에서 피해자가 오토바이에 가방을 넣어 두라고 한 후, 잠시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가 없는 곳으로 갔다가 몰래 휴대전화를 빼낸 후 다시 돌아와서 ‘ 문 신 있는 깡패에게 네 가방 안에 있던 휴대전화를 빼앗겼다’ 고 말하면서 돌려주지 않는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 삼성 갤 럭 시 S8 1대 시가 935,000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I의 법정 진술( 피고인 A은 위 2의

가. 항 범행 당시 자신은 현장에 없었다는 취지로 다투나, I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오토바이의 부품을 떼어 가지려고 피해 품인 오토바이를 근처 H 편의점 옆길로 옮긴 후 실제 부품을 떼어 내려고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 피고인 A]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무면허 운전의 점 :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벌 금형 선택) 각 특수 절도의 점 : 각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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