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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28 2017고단34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번호 없는 125CC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한 자이다.

1. 피고인은 2017. 1. 21. 00:27 경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B에 있는 C 앞 도로를 서면 교차로 쪽에서 부암 교차로 쪽을 향하여 시속 약 5km 의 속력으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 곳 황색 실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다 맞은편 1 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D(25 세) 운전의 E SCR110 오토바이 전면 부분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고 관절 염좌, 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1. 21. 00:27 경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에 있는 롯데 백화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B에 있는 C 앞 도로까지 약 1km를 혈 중 알콜 농도 0.116%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3.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2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1) (2), 사진촬영,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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