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4937』
1. 절도 피고인은 2020. 5. 13. 20:37 경 구미시 B 아파트 C 라인 앞 도로에서 피해자 D이 오토바이 열쇠를 꽂아 놓고 치킨 배달을 간 틈을 이용하여 위 피해 자가 관리하는 시가 120만 원 상당의 보이 저 125cc 오토바이 1대 및 오토바이 보관함에 들어 있던 시가 6만 원 상당의 검정색 운동복 하의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6. 13.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⑴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합계 1,466만 원 상당의 오토바이 등을 절취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20. 5. 13. 20:37 경 구미시 B 아파트 C 라인 앞 도로부터 김천시 모암동 소재 상호 불상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4km 구간에서 위 보이 저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원동기장치 자전거 및 자동차 운전면허를 각 받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2020. 6. 13.까지 총 4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⑵ 기재와 같이 오토바이 및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2020 고단 5367』
1.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20. 5. 14. 김천시 이하 불상지에서 그 무렵 절취한 E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 카카오 톡’ 앱에 접속한 다음 ‘ 카카오 선물하기’ 로 허브 순 살 치킨 등을 주문하면서 아무런 권한 없이 E의 휴대전화번호 및 인적 사항, 인증번호 등을 입력한 후 대금 26,700원이 E에게 청구되게 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20. 5. 1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⑶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E 명의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서비스 앱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정상적으로 요금이 지불될 것처럼 피해자 ㈜F를 기망하여 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