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1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은 2017. 8. 9. 21:00 경 중학교 동창인 E을 만 나 술을 마시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서로에게 물총을 쏘는 물총놀이를 하기로 하고, 같은 날 23:56 경 부산 동래구 F에 있는 G에서 날 계란 (10 입), 소주 페트 1 병, 물총 2개, 캡사이 신 분말 1개 등을 구매하여 물총 2개에 각각 소주와 캡사이 신 분말을 섞어 넣은 뒤, 피고인 A과 E이 물총 1 개씩을 소지한 상태에서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운전하는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를 타고, E은 pcx 125cc 오토바이를 탄 채로 부산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면서 서로 물총놀이를 하였다.
그러던 중,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에 함께 타고 있던 피고인들은 더 재미있는 장난을 치고 싶다는 생각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취약해 보이는 여성들 중 흰옷을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상대로 미리 구매하여 가지고 있던 날 계란이나 캡사이 신 분말을 섞어 만든 불상의 액체를 투척하는 소위 ‘ 묻지 마’ 식 범행을 저지르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7. 8. 10. 02:00 경 피고인 B이 보이 져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피고인 A이 그 뒷좌석에 탄 상태에서 부산 시내 일원을 돌아다니던 중, 부산 부산진구 H에 있는 I 식당 앞 도로에 이르러 그 곳 인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J( 여, 27세), 피해자 K( 여, 30세) 을 발견하자,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B은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피해자들 옆으로 지나가면서 오토바이에 보관하고 있던 날 계란 1개를 피해자들을 향해 던져 피해자 K의 가방에 맞히고, 뒷 좌석에 타고 있던 피고인 A은 물총에서 분리한 물통에 들어 있던 캡사이 신 분말이 섞인 불상의 액체를 피해자들의 얼굴을 향해 투척하여 위 액체가 피해자들의 눈에 들어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